합격의 길잡이!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

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문의
02)826-7942~3

상담가능시간 10:00 ~ 21:00
(공휴일 휴무)

게시판 뷰
응시자격 학력서류 상시접수 관련 안내
작성자
대방학원
작성일
2012.10.30

'12.10.20(토)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을 끝으로 금년 필기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10.11.26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응시자격 변경사항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3. 1. 1 부터 비관련학과 대학(전문대학 포함)졸업자[순수 학력 소지자]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기사 등급 4년, 산업기사 등급 2년 등)는 응시가능

 

따라서 '12.12.31까지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증명서를 미리 제출(필기시험 불합격자)하더라도, 2013년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기술직무분야(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는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이므로 제출 가능

 

아울러, '12.12.31 까지는 현행 법령기준으로 응시자격 자가진단 결과가 보여짐에 따라,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일지라도 응시가능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이는 '12.12.31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정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13. 1. 1 이후에 자가진단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3년 응시 가능 여부

  필기시험 면제자(필기 합격 및 서류제출자)

  필기시험 면제기간 동안 해당 종목 응시가능

   - 면제기간 종료 후 응시불가능

  필기시험 면제근거 없는 사람(서류만 제출자)

  해당 종목 응시 불가능

TOP
접 기

비밀번호입력